경찰,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3월 김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 서부경찰서로 보냈으며, 이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첩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 구청장은 지난 1일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이광식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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