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건설기계 조작하다 사망사고…목재공장 관계자 금고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면허없이 건설기계를 조작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가 근무하는 회사 대표 B(58)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경북의 한 목재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차에 실린 목재 하차 작업을 하다가 목재 묶음을 잘못 건드려 아래로 쏟아지게 했다.

쏟아진 목재는 근처에 있던 화물차 운전자를 덮쳤고, 머리를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B씨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A씨에게 상하차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