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10일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주요 내용, 시설물별 주요 점검 사항, 안전 점검·성능평가 대가산정 방법, 세부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fms.or.kr)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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