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구글 인앱결제로 피해"…경찰 고발
인앱결제를 강제해온 구글이 국내 소비자 단체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다.

소비자주권회의(사무처장 박순장)는 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는 구글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앱결제란 앱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장은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앱 시장의 74.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앱을 삭제하거나 업그레이드를 금지하는 방식 등 정책을 변경해가면서 앱 시장 관련 국내법과 시행령 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글을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앱결제와 관련해서는 3월 15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 중이다.

구글은 웹 결제 아웃링크 제한, 앱 업데이트 금지, 앱 삭제 등 자체 조칙 변경을 통해 국내에서 사실상 인앱결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