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구글 인앱결제로 피해"…경찰 고발
소비자주권회의(사무처장 박순장)는 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는 구글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앱결제란 앱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장은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앱 시장의 74.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앱을 삭제하거나 업그레이드를 금지하는 방식 등 정책을 변경해가면서 앱 시장 관련 국내법과 시행령 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글을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앱결제와 관련해서는 3월 15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 중이다.
구글은 웹 결제 아웃링크 제한, 앱 업데이트 금지, 앱 삭제 등 자체 조칙 변경을 통해 국내에서 사실상 인앱결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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