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들으면 무조건 수익"…429억 편취 가상자산 사기 '덜미'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수백억원을 편취해 차익을 챙긴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서울강남경찰서(서장 이원일)는 가상자산 시세를 높여 총 424명에게서 429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사기죄로 기소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킨 다음 자산을 동일 가격과 동일 수량으로 매도‧매수하는 자전거래와 매수‧매도자가 가격을 사전에 정해 일정 시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 수법을 벌여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인 가상자산 발행자 1명은 구속했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 흐름도. 서울강남경찰서 제공
범행 흐름도. 서울강남경찰서 제공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3종을 발행‧상장하고, 자신들이 개설한 온라인 리딩방에서 발행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투자 분석가 행세를 하면서 “나의 매수‧매도 공지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매일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밖에도 매일 수만 회에 걸친 자전‧통정거래로 자산 시세를 10% 이상 높였다. 특정 시간에 자신들이 정한 금액에 따라 리딩방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곧바로 약 3% 상승한 금액으로 다시 자산을 매수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매수 시점에서 최고가로 자산을 매입하더라도, 이후에 적어도 3%의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려던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범행 일당은 가상자산 시세가 상장가 대비 4~60배에 이른 최고가 시점에서 일괄 매도해 22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개월 간 오픈채팅방에서 “나도 자산이 폭락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둘러댔다.

경찰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속칭 ‘투자 리딩방’이라고 접근하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니라면 반드시 의심해야 하고,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는 등의 문구를 쓰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커지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