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제보는 Y' 관련 보도 캡처
사진 = '제보는 Y' 관련 보도 캡처
갓 돌 지난 아기가 20대 남성에게 ‘묻지 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기는 폭행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 측은 되레 아기 아빠를 맞고소했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14개월 된 아기가 갑작스레 다가온 20대 남성에 의해 묻지 마 폭행당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자녀 둘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중이었다. 그때 다가온 남성 A씨는 아기가 앉아 있던 의자를 붙잡더니 뒤로 확 넘어뜨리고 지나간다.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아기 엄마는 아기 의자에 황급히 손을 뻗어 잡아보려 하지만 아기는 그대로 뒤로 넘어진다.

아기 엄마는 “우당탕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까 아기 의자가 뒤로 넘어가 있었다”며 “아기는 바닥에 나뒹굴어서 자지러지게 울었다”고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아기는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아직도 종종 자다가 한 번씩 깨서 비명을 지르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후 가해자인 A씨 부모는 자기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아기의 상태를 고려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 측이 B씨를 맞고소해 B씨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유는 사건 당일 A씨를 따라간 B씨가 A씨의 뒤통수를 두 차례 때린 것이 화근이었다. B씨는 정당방위였다고 호소했지만, 사건이 종료된 이후 가해자를 때린 행위였기 때문에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A씨 부모는 A씨가 양극성 장애로 치료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B씨의 폭행으로 A씨의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B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