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중이던 환자가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통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의사·방사선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2)와 방사선사 B씨(24·여)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60대 피해자가 MRI기기 안으로 빨려들어온 산소통에 맞아 사망했다.

MRI 촬영기기는 항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있어 자기력의 영향을 받는 금속성 물건을 순간적으로 내부로 빨아 들인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가 MRI기기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야간 당직 근무 중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