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중대재해법 개정?…"안전보건 관계법령 개정안 국회 제출"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손 본다. 특히 2024년에는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해, 그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달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중대재해법과 중대재해법에서 내용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하반기 내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용이 모호해서 기업의 중대재해법 준수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명확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나 공약집에도 담긴 바 있어 새로울 것은 없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령이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안에 완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눈에 띄는 부분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부분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가 지켜야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하나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확하게 어떤 법령을 일컫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경영계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다는 의미는 시행령 개정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대재해법의 핵심인 '경영책임자의 준수 의무' 부분을 국회에서 손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공교롭게 개정 시기도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다. 여소야대 해소 이후 법 개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나친 해석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대형 로펌 노동팀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목록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중대재해법 안에다 담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며 "장기과제화를 통해 경영계를 달래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인수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등 관련 법이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의미일 뿐, 경영계 일방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충분히 판례가 쌓이고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되면 개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