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안전관리자 등은 금고형 집유
'안전요원 철수' 해수욕장 대학생 2명 사망…책임자 '실형' 확정
2019년 여름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안전요원마저 일찍 철수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가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원 모 대학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책임자 남모(51)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2019년 7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강원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가 이안류(역파도)에 휩쓸려 숨진 고 유윤상(20·숭실대 2학년) 씨와 최영화(19·숭실대 1학년) 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해수욕장에는 안전 부표, 안전선, 감시탑 등 안전설비는 물론 인명 구조선과 구명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구조장비가 없었다.

규정상 안전요원 4명이 있어야 할 해수욕장에는 2명만이 근무했고, 이들마저도 수영 가능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인 오후 5시 10분께 철수해 당시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한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사건의 진실을 직접 파헤친 유족 측은 해수욕장 관리청인 삼척시, 시로부터 관리·운영 일부를 위탁받은 덕산해수욕장운영협의회, 관리·운영 일부를 재위탁받은 모 대학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의 허술한 공동 관리·운영이 빚은 참사라는 결론에 이르자 남씨 등을 고소했다.

법정에 선 남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안전관리자 박모 씨와 안전요원 이모 씨는 각각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40시간과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유족들은 삼척시와 덕산해수욕장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