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근무하고 대체휴일 쓰라는데…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Q.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 주 25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이번 달은 30시간 연장근로 일정이네요
저는 연장근로가 싫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먹고 싶어요,
수당을 적게 받더라도 추가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1절에도 일했잖아요. 공휴일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못하고…
제 동기들은 다들 비슷한 생각이던데 노무 담당은 노동조합이 동의를 해야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노동조합에 문의해보니 신규 채용을 많이 하게 되면 기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용을 더 하는 것은 노조 입장에서도 제안하기 곤란하다고 하네요.
또 공휴일은 다른 날에 쉬도록 하는 '공휴일 대체에 대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닌 다른 근무일에 쉰다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저는 추가 근무가 진짜 괴롭습니다. 대기업이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하기 싫은데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니…. 이건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전장기기 제조업 회사입니다. 회사에는 오랫동안 생산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노조가 있고 유니온숍 협정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있어서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이 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연장근무 스케줄이 나오면 당연히 모든 직원이 근무 스케줄 동의란에 사인을 받아두었고 노조 대표와 '공휴일 대체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일 제도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생산직 직원들 간에 라이프 스타일과 근로시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근로체계를 관리, 유지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인사 담당자들 모임에서 타사에도 종종 이런 문의를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나 봅니다.

게시글 아래는 찬성과 반대, 비난의 댓글도 있습니다. 익명 글이기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A. 본 사안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및 휴일에 대하여 협의 및 합의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정하고 있는데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직원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아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는 괴롭힘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시에 정당성이 없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최소한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익명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직원이 연장근로를 하기 싫고 휴일에 쉬고 싶다고 할지라도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 운영되는 근로시간과 휴일제도라고 할 것이고, 회사와 노동조합장이 단체협약 체결 시 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가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이 불성립한다고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직원들의 니즈를 배려하여 근로시간 및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직장 내 갈등을 예방하면서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서영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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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용자가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지배적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일반적으로 ‘유니온숍(Union shop)’ 협정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