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등을 위해 36건의 계약제도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상반기 내에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시공평가 시 건설안전 부분 배점 확대, 시공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열차 운행 선 공사 시 입찰 참가 자격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공평가 시 녹색기술에 대한 가점 확대와 용역평가 시 책임기술인 인터뷰 시간 확대, 일자리 창출 우대항목 신설, 대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갑질 조항 폐지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시 시공실적 만점 기준 완화 등도 마련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해 고품질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