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일가족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가족 상대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계획범죄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도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김씨는 형법에 따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가석방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