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동검사센터.(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이동검사센터.(사진=연합뉴스)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운영되는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 코 대신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구인두도말 방식은 질병관리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허용하는 방식이며 이동형 PCR 운영 시 의료인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PCR 검사는 상기도 검체를 채취하는데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비인두도말 검사를 한다.

구인두도말 방식이 가능한 경우는 면봉 삽입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비인두도말 채취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구인두도말 방식이 비인두도말보다 통증은 덜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정확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비인두도말 방식의 검사를 힘들어할 것을 우려해 질병청에 자문을 했으며 이 방식이 지난 2020년부터 허용된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동형 PCR 검사 시 구인두도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24곳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