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판교 건설 현장 승강기 설치 중 추락 사고 합동감식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판교 건설 현장 승강기 설치 중 추락 사고 합동감식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 및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 및 강서지사 등 4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10시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모두 숨졌다. 건물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이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와 먼저 계약을 맺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또 다른 설치 업체와 공동 수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기업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요진건설산업과 현대엘리베이터는 각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요진건설산업에서는 최근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 ‘오너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새로운 쟁점도 불거진 바 있어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임을 재차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