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700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700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700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청 부장판사)는 농산물이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7년간 중국산 참조기 5000톤을 국내에 들여와 전남 영광산 굴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산 참조기 134억원어치를 영광굴비로 가공하고, 이를 국산 굴비와 섞어 백화점, 대형 마트,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방식을 73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원산지를 속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유통업체를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광굴비와 중국산 조기를 섞어 납품하면서 마치 모두 영광굴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뺀 납품 대금 전액을 편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기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A씨가 편취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3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는 또 "영광굴비가 가지는 전통적 가치와 지역특산품으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상실되거나 실추돼 지역경제의 상당한 타격과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관한 법정형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