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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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이 출발한 상황에서 돌연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손님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는 이어진 손님의 태도에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고객의 일방적 취소 통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어제 주문이 들어와서 피자를 만들고, 배달 대행 기사가 음식을 픽업해 출발했다"며 "근데 매장으로 손님이 전화를 걸어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코로나19 검사 대상'이라는 말과 함께 음식을 취소해달라고 하더라"고 적었다.

직원이 "배달 대행 기사가 음식을 들고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취소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손님 B 씨는 "와도 어차피 계산할 사람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 직원은 A 씨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자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직원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고객님. 이건 취소가 안 된다. 음식이 다 나왔고 배달 대행 기사한테 음식값 받아야 한다는 전화까지 왔다. 결제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지만, B 씨는 "직원이 된다는데 왜 사장님이 그러냐", "그건 제 사정이 아니다", "직원 교육을 똑바로 해서 취소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던가"라고 따졌다.
A 씨와 B 씨의 문자 내역. / 사진=보배드림
A 씨와 B 씨의 문자 내역. / 사진=보배드림
A 씨는 "몇 번이고 기본 상식에서 어긋나는 말을 하길래, 속이 아플 정도로 화가 나서 일도 손에 안 잡힌다"면서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통화 이후 이어진 문자를 보면 B 씨는 "직원이 취소 요청에 '알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B 씨는 "돈 더 추가해서 재결제했다. 오해 풀고 사건 종결된 거로 알겠다"고 사과했지만,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인해 둘의 갈등은 재점화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