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 형제의 인허가 비리 의혹을 고발하도록 건설업자에게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 14일 건설업자 김흥태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김씨는 이른바 ‘30억 계약’ 의혹의 당사자다. 김씨는 2014년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이 “김기현이 시장에 당선되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해 30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 줬으나 당선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7년 여름 울산시 공무원 등의 비위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씨는 이듬해 1월 김 원내대표와 형·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김씨는 두 번째 고발 당시 경찰이 자신에게 적용 혐의를 알려주며 고발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날 내놓은 것이다. 김씨는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팀별로 약정서를 논의한 결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얘기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런 내용이 혐의 사실이 될 것 같다고 (경찰이) 의견을 준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을) 맡겠다고 해서 그때 작성해 제출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원내대표 형제 관련 비위 첩보가 김씨와 친분이 있던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됐고, 다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수사가 ‘하명’됐다고 보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