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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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하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허위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경남 창원시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지인의 지시에 따라 B씨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2018년 2월 중순쯤부터 3월 중순쯤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적었다.

그러나 B씨는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스킨십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0만원을 줄 테니 B씨를 성범죄로 고소하라는 지인의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판사는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한 점과 B씨와 합의를 이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