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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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라이브방송에서 자신의 고종사촌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고종사촌과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다 고종사촌 B씨를 가리켜 "아비가 못 살아서 걔네 엄마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 신창원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할머니 장례식장에서도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다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장례식장에서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는 A씨의 행동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