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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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개인용도 사용한 580억원 유죄 인정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 회삿돈으로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세를 납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횡령 행위라고 인정했다. 또한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와 개인 호텔 사용료 일부 등 개인적 지출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자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것이 분명하고 반환 기간이 일시 사용으로 볼만큼 단기간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은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텔레시스가 SKC의 자회사인 만큼 두 회사의 이익은 상호연계돼있고, 부도 위기에 처한 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킬지는 그룹 전체 신인도와 연관돼 있어 의사회에서 정당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온전한 경영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은 2235억원 가운데 580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5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해당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회복하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식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