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원들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혜택 취소해 무효"
'억대 회원권 혜택 일부 폐지' 잭 니클라우스GC 패소
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장인 인천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코리아 운영사가 1인당 수억원을 낸 정회원들의 혜택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A씨 등 잭 니클라우스 GC 정회원 27명이 골프장 운영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낸 '그린피와 회원 혜택 조정조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9년 6월 골프장 운영사의 회원 혜택에 관한 조정 조치가 무효라며 소송 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 골프장 정회원 27명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1인당 최소 8억5천만원∼최대 10억원의 입회금을 내고 잭 니클라우스 GC 회원권을 구입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잭 니클라우스 GC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으로 2020년에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이 꼽은 최고의 골프 코스로 뽑히기도 했다.

입회비 수억원을 낸 정회원은 매달 3차례 주말과 공휴일 부킹(예약)을 보장받았고, 평일이나 주말에 상관없이 그린피(입장료)와 카트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았다.

또 정회원이 골프장에 동반한 비회원은 그린피를 50% 할인받았으며 정회원이 지정한 지명회원 3명은 평일 그린피를 면제받거나 주말 그린피를 절반만 내면 됐다.

하지만 골프장 운영사는 2019년 5월 정회원 혜택 중 '정회원 동반 비회원 50% 할인'과 지명회원 특전 중 '평일 그린피 면제',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30% 할인'을 갑자기 폐지한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받지 않고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골프장 운영사 측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유효한 조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일반적인 국내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거액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며 "피고가 회원 혜택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회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골프장 운영 적자 누적을 주장하지만, 원고들과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파격적 특전으로 적자 운영이 우려됐다"며 "원고들은 회원 혜택이 폐지·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운영사의 조치로 사실상 정회원이 갖는 지명회원권 가치가 대폭 감소했다"며 "입회금은 물론 골프장 회원권 시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도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얻지 않아 해당 조치는 무효"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