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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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요즘 체력이 떨어졌다면서 헬스장에 등록해서 PT를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홈트를 같이 하자니까 그건 싫대요. 제가 헬스장 가는 건 반대라고 했더니 '의부증이냐'며 화를 내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40대 아내가 헬스장에 등록하고 싶어하는 남편이 불안하다며 이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 회사가 강남이라 주위에 헬스장이 많다"면서 "회사 주변 헬스장에 등록하겠다는데 거기에 가면 직장 동료 여직원들도 만날 수 있어서 불안하다"고 운을 뗐다.

타이트한 옷에 레깅스 입고 운동하는 여직원과 친해지고 그러다 저녁까지 먹다 보면 관계가 발전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다.

A 씨는 "여직원 뿐 아니라 PT(physical training) 트레이너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일 수도 있어서 마음에 걸린다"면서 "트레이너가 고객 관리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도 보낸다는데 그 과정에서 친해지면 어떡하느냐"고 하소연했다.

A 씨는 "남편에게 헬스장을 다니더라도 회사 근처가 아닌 집 근처로 다니라고 양보했지만 남편은 싫다고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고 화를 낸다"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여직원들은 회사 사람 만나기 싫어서 회사 근처 헬스장은 공짜라도 절대 안 간다", "자존감을 끌어올려라. 남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듯싶다", "남편이 전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면 모를까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건 맞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지나쳐서 의처증, 의부증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배우자의 지나친 의심으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 경고한다.

이 변호사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해질 경우 부정망상, 또는 오셀로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망상장애 정신질환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이는 부부가 서로 의심하는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처증, 의부증은 의심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의심을 받는 배우자까지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된다"면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의심하기도 하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상상을 확대하게 되면서 배우자의 말과 행동을 전부 의심하고 그 의심이 다시 꼬리를 물게 되어 이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도 큰 고통이 찾아오고 부부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혼과 심지어 가정폭력,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일도 있다"면서 "의심 증상이 가벼운 경우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예를 들어 사사건건 의심과 트집을 잡고 외도를 의심하거나 배우자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든지 하여 도저히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배우자의 의심과 그에 따르는 신체, 언어폭력을 참지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면서 "배우자가 CCTV로 감시하고 수시로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녹음기를 집과 차에 몰래 설치하거나 위치추적을 하거나 흥신소에 의뢰해 수시로 미행하는 등 배우자를 의심해서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부부는 서로 간의 신뢰가 기본인데 배우자의 계속되는 의심은 결혼생활을 힘들게 한다"면서 "혼인 생활에 있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인내로써 상대방을 신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법알못 자문단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남편이 헬스장 가는 게 걱정되는데 의부증인가요" [법알못]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