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회사 설립 3년 이내인 기업으로, 창업자가 39세 이하인 곳이다. 경영안정을 위해 연간 100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