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임신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로는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임신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신고한 건수는 30건이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으로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구체적인 방역패스 예외 범위 개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