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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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의 자녀가 아닌 어린이들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자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A씨는 작년 10월12일 오후 7시께 초등학교 4~5학년 어린이들 5명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외부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여러 차례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의 자필 글에는 A씨가 아이들을 향해 "도둑"이라며 폭언한 정황이 드러난다.

또 피해 아동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며 “엄마한테 전화도 못 했다”라고도 적었다.

또 A씨는 당시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 신고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서 아이들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 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경위와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해 A씨의 정서적 학대와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