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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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이 이혼하자는 10살 연하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깨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아내 B씨(24)에게 용서 받지 못한 끝에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새벽 강원 원주의 자택에서 B씨가 A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자 다투던 중 B씨 턱과 뺨을 때렸다. 이혼해주면 안 되느냐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한 명은 피를 봐야겠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으나 자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