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아나운서 /사진=한경DB
박신영 아나운서 /사진=한경DB
과속으로 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다.

그는 황색 신호에 사거리 중앙으로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쳐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신영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신영은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사고 이후에 사고 난 날을 안 떠올린 적이 없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힘이 들어간다"면서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울먹였다.

한편 박신영은 이날 재판에 앞서 지난달 반성문을, 8일에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신영의 지인과 친구, 형제를 비롯해 배우 안성기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