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법무부 보고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직무 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한 부장을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에 배당했다. 대검 감찰부가 이 고검장의 측근 검사가 공소장을 열람하고 편집한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법세련의 주장이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5월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틀 만에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 지시를 받아 곧바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약 7개월간 수사해온 감찰부는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엔 유출 의심자가 없다”는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한 부장과 대검 감찰부는 공소장 유출사건의 중요 정보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