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시행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지자체 직불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13~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 임업, 교육 이수 등 임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설명회는 13일 전라·충청권역을 시작으로 경상권·수도권·강원권까지 3회에 걸쳐 열리며 지급요건과 절차 등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영상설명회로 열고 시·군·구, 읍·면·동 업무담당자도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임업직불제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