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 '성명불상'→'검찰공무원' 구체화
밤 늦게 결과 나올 듯…'수사 기사회생이냐 종결이냐' 법원 판단 주목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오늘 2차 영장심사…공수처 수사 기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이 필요할지를 판단한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전후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김 의원이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보낸 고발장 등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최초 발신자가 손 검사라는 의미의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이번 구속 영장은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 체포영장, 사흘 뒤인 23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공수처는 이후 지난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두 차례 공수처 청사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에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었지만, 2차 영장에서는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수사관 1명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했다.

이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공수처가 심문에서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3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지지부진하다고 평가된 공수처 수사는 기사회생하겠지만 기각된다면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구체적인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