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재판장)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재판장)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망한 어머니의 장례비용이 걱정되 시신을 강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재판장)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7시55분께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교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양보호사 C씨는 B씨에게 아침을 챙겨주기 위해 이날 오전 A씨의 자택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안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A씨에게 알리고 소방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C씨가 신고하는 사이 자신의 이륜차에 어머니의 시신을 옮겨 강에 유기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범행에 영항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