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물리적 폭력' 우려에 반박 입장문
경찰민주직협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 국민적 요구"
경찰민주직장협의회(이하 경민협)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남용을 우려하자 "오로지 국민 안위를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민협은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을 언급하며 "경찰관 개인의 사명감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여기에 더해 소극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나약한 경찰 공권력도 일을 더욱 키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직한 경찰을 원한다.

범죄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국민적 요구"라며 "경찰 내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에서도 자유로워야 진정한 면책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경민협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은 참여연대가 말하는 것처럼 물리적 폭력일 리 없다.

면책 조항이 신설된다고 남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 대해 적대적인 경찰관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행안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큰 경찰의 숙원 법안만 처리해줬다"며 "경찰의 직무집행은 물리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