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주직협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 국민적 요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민협은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을 언급하며 "경찰관 개인의 사명감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여기에 더해 소극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나약한 경찰 공권력도 일을 더욱 키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직한 경찰을 원한다.
범죄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국민적 요구"라며 "경찰 내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에서도 자유로워야 진정한 면책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경민협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은 참여연대가 말하는 것처럼 물리적 폭력일 리 없다.
면책 조항이 신설된다고 남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 대해 적대적인 경찰관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행안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큰 경찰의 숙원 법안만 처리해줬다"며 "경찰의 직무집행은 물리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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