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섞은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37·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원지검은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섞은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37·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담배를 피우지 않는 40대 남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가운데 그의 30대 아내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섞은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37·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7일 갑자기 사망한 남편 B씨(46)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당일 오전 7시23분께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고 112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부검을 신청해 두 달 뒤인 7월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8년 전부터 B씨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고, B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A씨가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사망 전날 아침 A씨가 꿀을 넣어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B씨가 복통을 느끼고 A씨에게 전화해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는 통화내용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B씨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 당시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다"고 거짓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 부부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과 1억여원을 받을 수 있는 B씨 명의의 보험 가입 등을 토대로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