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도 첫 영상재판…원격으로 형사재판 증인신문
인천지법은 29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영상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제319호 법정에서 이날 오후 열린 형사재판 증인신문 기일에는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증인 2명이 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재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이 인천지법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와 변호인 의견을 조회한 뒤 영상을 통한 증인신문을 결정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은 영상 재판이 가능한 범위를 민사재판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증인신문기일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지난 23일과 24일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첫 영상재판이 진행됐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개정 법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만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 이 같은 방식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국 교정시설에서도 관련 장비를 구축해 비슷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이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