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공원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3개 건설사가 장릉 주변에 짓는 아파트 공사에 이어 공원 조성도 차질을 빚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28일 문화재청과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위원회는 궁능문화재분과회의를 열고 iH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했다. iH는 2019년 4월부터 김포 장릉 근처 인천시 서구 원당동 일원에 6만362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전체 면적이 22만3738㎡인 검단신도시 7호 공원의 1단계 사업 구역이다.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에 따라 김포 장릉 인근에 있는 해당 공원 중 3만3445㎡는 건축 행위 시 높이와 관계없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iH는 2014년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공원 조성 사업을 벌였다. 이후 최근 “공원시설 주변에 나무를 심거나 일부를 철거하겠다”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것이다. iH는 이미 문화재청 심의 대상 지역에 3억6000만원을 투입해 9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포장하는 등 공원 조성을 상당 부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은 토론 끝에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현지 조사를 한 문화재위원들은 금정산 남동쪽 자락에 있는 해당 공원이 풍수적으로 중요한 김포 장릉의 ‘내백호’에 있다고 평가하고, 공원의 체력단련 시설물과 조경석 등을 철거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iH 관계자는 “기존 신청 내용이 보류된 만큼 다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심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단신도시 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은 공원시설이 철거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발했다. 이태준 검단신도시스마트시티총연합회 회장은 “주민들은 문화재청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 이미 조성한 공원까지 철거될 수 있다는 소식에 황당해하고 있다”며 “공원을 철거하는 논리로 추후 아파트까지 철거하겠다고 나올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문화재청은 고시하면서 관련 기관에 통보해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풍수지리 때문에 철거한다는 의견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