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고 침출수로 토지 오염·정화 소홀 부영주택 대표이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폐석고 보관 중 누출된 침출수로 토지를 오염시킨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대표이사 이모(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영주택에는 벌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

부영주택은 2019년 1월 12일 폐석고 약 78만t을 매수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했다.

보관 과정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지가 오염됐다.

이에 창원시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았으나 전체 면적 32만8천㎥ 중 20만6천㎥만 정화했다.

안 판사는 "폐석고 분량이 무려 78만t에 이르는 대규모이고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토양 규모도 크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지 원상회복을 거의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