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2심 선고 어떻게 될까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는 사형을,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양 씨에 대해 살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장 씨에게는 학대와 방임을 인정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 씨는 법정 구속됐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훈육이 학대·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안 씨 역시 “이 모든 일이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무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발생했으니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안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정인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아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3회나 이뤄졌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내의 기분만을 살피면서 학대를 방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아내의 일부 범행에 동조해 함께 피해자를 자동차 안에 유기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장 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장 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졌다"며 "(때렸다기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밟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8, 9, 10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8번 갈비뼈는 이미 한번 부러진 후 치유된 상태였다. (정인이가) 울지도 않는 아이라고 했는데, 갈비뼈가 아파 울지 못했을 것"이라고 정인이가 생전에 느꼈을 고통을 대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