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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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련의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턴의사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2019년 4월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취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 만지고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지난해 3월 A씨가 정직 3개월 징계만을 받은 사실이 담긴 아산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알려지면서 4월6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같은해 5월 A씨를 기소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는 수술실에 같이 있었던 아산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 B씨 등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을 신뢰해 수술대에 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행위가 제지당했음에도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에 수회 불출석하며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했다. 이날 역시 재판장에서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22년 1월13일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