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수사…개인 138명·사업장 73곳, 1명은 구속

부당이득을 노리고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9월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방치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모두 15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업자 1명을 구속하는 등 개인 138명, 법인 73곳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거나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별 적발된 내용은 폐기물 무단 투기·방치 수사 33건(4만6천t), 무기성 오니 폐기물 배출 수사 14건(15만7천t), 폐기물 불법 처리 및 재활용업체 수사 63건, 사업장 폐기물 다량 배출업체 수사 48건 등이다.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하고 부당이득 챙긴 158건 적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양·김포·화성 등지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 등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t을 방치했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A씨는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씨의 폐기물 250t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얻은 부당 이득은 약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도 특사경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B씨 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하고 부당이득 챙긴 158건 적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씨와 D씨는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한 뒤 2019년 7월~올해 3월 음식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해 수도권 내 병원·유치원·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쓰레기 400t을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하고 약 6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양주시 운송업체 관리직원 E씨는 성토업자 F씨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고 하고 골재업체 대표 G씨에게는 무기성 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무기성 오니 2천800t을 포천·양주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했다.

포천시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업자 H씨는 건설폐기물 330t을 자신의 무허가 사업장으로 옮겨 무단 방치하다가 포천시로부터 행정명령을 받고도 70t을 추가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가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이 1억2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도는 추정했다.

이번 수사의 시군별 적발 건수는 포천시가 42건(27%)로 가장 많았다.

윤태완 도 특사경단장은 "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집중수사를 했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