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다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유 전 본부장에게 이날 열기로 했던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통지했다.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전날 수감자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기일이 변경됐다”며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재판 관계자의 법정 출석을 자제 또는 중지해달라는 요청이 와 이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이 늦춰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가 추가 기소 등으로 첫 공판을 늦춰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로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3명의 사건을 유 전 본부장 사건과 병합해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공범으로 기소돼 증거 조사할 대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변경된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