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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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진행자들(BJ)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다.

11일 범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성충용·위광하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서구 한 창고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 B·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진행자인 B·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욕설을 하며 조롱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중 채팅·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B·C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3시20분께 또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 2명과 시비가 붙자 진행자들이 있던 광주 모 식당을 찾아가 주먹·발길질을 반복해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 장소로 향한 점,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급소를 노리고 흉기를 찔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과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양형의 조건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