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게임산업 웨비나를 오는 25일 연다. 율촌은 게임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메타버스, 게임산업법, 게임물 등급분류, 인수합병(M&A),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재와 미래의 게임산업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은 법원에서 벌이는 소송 외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말한다. 중재와 조정이 여기에 속한다.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등 신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ADR을 활용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산업군이 다양해지고 있다.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KCAB),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21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전망: 끊임없는 혁신의 여정’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를 지난 4~5일 온라인 개최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재 절차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이번 행사는 영어로 진행됐고 한국어 중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됐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과 외국어 진행에도 불구하고 11만5000명(누적 접속자 수)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열띤 토론 이어진 콘퍼런스‘코로나19 이후 신산업 분야에서의 중재적합성’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패널들은 “엔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에서 중재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송과는 달리 해당 영역 전문가인 중재인에게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기밀이 보장된다는 게 중재의 매력 포인트”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윤새봄 광장 변호사는 “신속 진행 절차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신산업에서 중재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데이비드 맥아더 앤더슨모리&도모츠네 파트너변호사는 “불확실성이 크고, 고도의 기술이 활용돼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바이오기술 분야에서도 최근 중재가 부쩍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의 15% 이상이 바이오기술 분야 사건이라는 것이다. 맥아더 변호사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시에 분쟁 해결 절차 경험이 많은 중재인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유진 테이 메이어브라운 파트너변호사는 중재가 늘어날 영역으로 기후 변화 분야를 꼽았다. “환경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환경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요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테이 변호사는 “국가가 환경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로부터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스타트업의 낮은 중재 활용도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성찬우 디라이트 변호사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법률 지식이 적어 중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재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팬데믹 시대의 국제중재 과제 극복’ 세션에선 국제중재의 중요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국제중재의 중요 가치로는 ‘신속’ ‘유연’ ‘정확’ 등이 꼽힌다. 하지만 “신속과 정확성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당사자끼리 여러 국제중재 사건을 진행할 때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는 게 패널들의 설명이다.자코민 반해솔테-호프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사무총장은 “분쟁 당사자들이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같거나, 비슷한 중재판정부를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서 나온 분쟁의 결과가 뒤에 나온 중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중재인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LCIA에서는 중재인의 이해상충 문제로 들어오는 이의 제기가 매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중재 취소가 이뤄지는 등 중재의 집행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케빈 내시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 디렉터는 “각 중재인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당사자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것인지, 혹은 독립성을 위해 다른 중재인에게 분쟁을 맡길 것인지 초기에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실무진의 제안도 이어졌다. 서재희 앨른&오버리 변호사는 “중재인이 사건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분쟁 해결 단계 초기에 말해줬으면 한다”며 “서면 제출의 방향을 잡는 데 시간과 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한종/오현아 기자 onebell@hankyung.com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 박재필 이동훈)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이 ‘제4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실천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됐다.후보 추천은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하면 된다. 수상자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회적 기여도, 기여한 역할의 가치와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시상식은 내년 1월 초 열리고,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펌핑치약’은 튜브를 짜는 게 아니라 손으로 펌프를 누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치약을 말한다. 그렇다면 펌핑치약이라는 상표를 한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에 대해 “독점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치약업계 1위 LG생활건강과 2위 애경산업 간 펌핑치약 상표권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다. ‘펌핑’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생활용어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독점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애경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은 펌핑치약을 처음 출시한 LG생활건강 측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하며 방어에 성공했다. 펌핑이 부른 ‘치약 전쟁’펌핑치약을 먼저 출시한 건 LG생활건강이다. 2013년 ‘페리오 펌핑치약’을 내놓았다. 샴푸처럼 눌러서 사용하는 치약은 튜브 치약보다 점성이 덜해야 한다. 국내 치약 시장에서 펌핑치약은 5년간 페리오 제품이 점령했다.상황은 2018년부터 복잡해졌다. 애경산업이 후발주자로 ‘2080 펌핑치약’을 출시한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광장, 애경산업 측은 지평이 맡았다. 펌핑치약 전쟁의 시작이었다.LG생활건강은 먼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받아주지 않자 특허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허심판원은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펌핑치약을 시장에 먼저 내놓고 5년간 광고와 홍보를 진행한 LG생활건강의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상표법 제6조 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인정’을 인용한 결정이다.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은 LG생활건강 측은 애경산업에 상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특허심판원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애경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심 격인 특허법원 재판부의 결정도 달라지지 않았다. “‘펌핑’은 용기 사용 방법”특허법원 제22부(재판장 김상우)는 지난 9월 10일 ‘부정경쟁 행위 금지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펌핑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와 일반명사 중 어디에 가깝냐는 것이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펌핑이 국내에서 LG생활건강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 측이 “펌핑은 심장이 콩콩 뛰는 감성적 느낌을 담은 독자 브랜드”라며 “애경산업이 펌핑이 아니라 ‘펌프’ 등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애경산업은 지평의 성창익(사법연수원 24기)·최정규(36기)·허종(변호사시험 1회)·황지현(변시 7회) 변호인단이 대리했다. 성 변호사는 “펌핑이라는 단어는 눌러 쓰는 방식의 제품 용기 사용 방법으로 통한다”며 “우리 사회의 언어습관에 익숙한 이 단어를 LG생활건강이 독점한다면 후발주자는 물론 공익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지평 변호인단은 그 근거로 화장품 사용후기에 소비자들이 남긴 글을 다수 제시했다. 허 변호사는 “에센스나 토너 후기를 보면 ‘1회 펌핑만으로도 충분해요’와 같이 펌핑이란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또한 펌핑 용기는 치약뿐 아니라 샴푸, 주방세제 용기 등으로도 널리 쓰인다”고 강조했다.재판부도 지평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펌핑은 일반적으로 펌프를 눌러 용기 안에 있는 액체, 거품 또는 젤 형태의 제품을 인출시키는 방법”이라며 “눌러 쓰는 치약에 사용된다고 이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역효과 부른 ‘설문조사’이 소송에선 설문조사 공방도 이뤄졌다. 선공은 LG생활건강이었다. 만 20~59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펌핑이 어떤 뜻으로 와 닿는지 물었다. 그 결과 “펌핑치약은 LG생활건강 제품”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1.4%로 나왔다.펌핑이라는 단어를 제품 브랜드라고 응답한 경우도 51.9%에 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약은 생필품인데 여성을 대상으로만 조사한 점 △유도성 질문이 포함돼 응답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지평도 설문조사로 맞대응했다. 전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만 20~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일반 수요자 92%는 펌핑에 대해 ‘위에서 아래로 (되풀이해) 누름’을 뜻한다고 답했다.또 ‘2080 펌핑치약’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89%가 상표를 ‘2080’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펌핑치약을 상표로 인식한 응답자는 0.2%에 불과했다. 재판부가 애경산업의 손을 들어준 ‘스모킹건’이었다.재판부는 LG생활건강 측의 항소 이유를 전부 기각했다. 하지만 두 회사 간의 소송전은 끝나지 않았다. LG생활건강이 여전히 상표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펌핑이 부른 치약 전쟁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