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압수수색 중 폭행 인정…상해는 아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이번 주 첫 재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52·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형사1부의 수사를 받았다.

정 연구위원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검사장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결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은 사건 발생 한 달 뒤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이후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 1심 선고 후 사실상 직무 배제에 해당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