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위생적인 제조시설 관리로 도마에 오른 한 식품 업체가 퇴사 직원의 악의적인 제보로 인해 불거진 논란이라며 관련 내용을 반박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회사의 순대 제품에 대해 위생 기준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요청을 결정했다.

3일 업체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했지만, 기각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KBS 9시 뉴스는 전날 연 매출 400억 원을 올리는 한 식품업체의 비위생적인 내부 공정 과정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양념과 섞이거나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쪽 바닥에 까만 벌레들이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제보자는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갈아 새 순대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 측은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양념과 섞이는 영상에 대해 "금년 2월 동파로 인해 배수관로에서 물이 떨어진 내용이고, 충진되어 제품화된 사실은 절대 없었으며 충진통의 양념은 모두 즉시 폐기하고 동파는 수리 완료해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바닥에 벌레가 있는 모습과 관련해서는 "휴일 증숙실(찜기) 하수 쪽 구석 바닥에 틈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 공무팀과 방제 업체에서 모두 처리했고, 휴일이라 증숙기가 작동되지 않았다. 또 찜통은 모두 밀폐된 상태서 찌기 때문에 벌레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순대를 갈아쓴다는 주장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당일 순대터짐, 굵거나 얇은 순대 일부는 재가공해 사용했으나 방송내용처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재고를 갈아서 넣었다는 내용은 편파적인 편집과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그동안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업체 측은 "반론보도청구 소송 준비와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자 또한 형사소송으로 추후 결과를 관망해 처리할 것"이라면서 "향후 모든 생산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청산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 업체에 대해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순대 제품은 업체 자체 판매뿐 아니라 14개 식품유통전문 판매업체를 통해서도 판매됐다. 이에 식약처는 이들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표시 규정을 위반 사실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