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 2심도 승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근거가 된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29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하 의원이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개인정보가 담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하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 감사 최종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특혜채용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고,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3심 모두 승소했다.

승소 판결이 확정돼 자료를 확보한 하 의원은 당초 정보공개 청구 당시 알 수 없었던 참고인 조사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작년 초 재차 소송을 냈다.

추가 요구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 등의 진술서 10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