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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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망원경 렌즈를 대는 방식으로 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서 인근 주택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의 공사중인 13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인근 주택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옥상에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며, A씨 휴대전화에는 속옷 차림이나 옷을 입지 않은 여성들의 촬영물이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횟수와 피해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망원경 렌즈를 대는 방식으로 촬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