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 관계자들은 27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 모여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 관계자들은 27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 모여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27일 정오부터 무료다. 경기도가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면서 통행료 수취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법 제47조가 적용됐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27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 모여서 공동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상징이며, 무료화는 정당한 교통권을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교량이었다. 소형(1종) 기준으로 통행료는 1200원이다. 경기도에서 시공한 교량 건설로는 최초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가 299억원, 민간기업이 1485억원을 투입해 2008년 5월 개통됐다.

반면 일산대교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회사 입장문을 올려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일산대교는 덧붙였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환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도 함께 공익처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포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익처분을 위한 재원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경기도에서, 나머지 1000억원은 김포·고양·파주에서 이용 비율에 맞춰 부담하게 된다”며 “일산대교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 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한 일산대교 입장문. 홈페이지 캡처 ㅣ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한 일산대교 입장문. 홈페이지 캡처 ㅣ
고양=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