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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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또한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했던 완화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 시설에도 적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