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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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온 저작권 침해 동영상의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렸다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 침해 동영상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면 당초 이 영상을 올린 정범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께까지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간 애니메이션·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등을 모두 636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스트리밍 링크 방식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2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A씨의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공간·시설을 제공하거나 정범(범죄를 실행한 사람)의 범죄 의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조라고 볼 수 없다는 당시 판례를 따른 것이다.

무죄로 끝나는가 했던 사건은 6년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지난달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도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새 판례를 확립하면서다.

재판부는 지난달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