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인에게 과거 성 경험을 물어보는 등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감찰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고소인에게 과거 성 경험을 물어보는 등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감찰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고소인에게 과거 성 경험을 물어보는 등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감찰에 나섰다.

15일 뉴스1은 이날 대검찰청에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수사관과 부장검사 A씨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B씨는 지난해 4월 직장 상사 C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치상 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도 무혐의 처분했다.

B씨의 항고에 서울고검은 지난 3월8일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사건은 다시 동부지검으로 내려왔다. 지난 8월30일 B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남성 수사관은 피해자 B씨에게 구체적인 체위와 과거 성 경험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씨는 A 부장검사와 담당 수사관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하고, 담당 검사를 여성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